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16명 적발 ‘경고 조치’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16명 적발 ‘경고 조치’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11.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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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한 16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순창군 제공
 순창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한 주민 16명이 최근 순창군에 첫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주민이 부정유통한 상품권 규모는 전체 20건에 731만원 규모다.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환전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부정유통 금액은 100만원이다.

 따라서 군은 적발된 부정유통자에 대해 주의를 요하도록 경고조치했다. 또 상품권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부정유통 사례가 재차 발생할 때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상품권 구매제한이나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적발 때 가맹점 지정취소와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상품권을 출시한 지난 8월1일부터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 이력을 사이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자를 색출해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11월부터 상품권 부정 유통사례를 근절하고자 포상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는 신고자가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해 신고하면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발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군은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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