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사립학교 교육청 감사 ‘거부’해 과태료 100만 원
전북 한 사립학교 교육청 감사 ‘거부’해 과태료 100만 원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1.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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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사립학교가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학교의 학교 회계 횡령 정황이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12월 감사에 나가 2015~2017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A학교는 지난 2017년 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출 증빙서와 회계장부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조작됐다는 민원이 들어와 다시 확인해보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A학교의 지속된 감사 거부에 올해 5월 당시 학교장과 행정실장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주지법은 이달 4일 전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학교 측은 새로운 사실도 아닌 똑같은 사안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받는 사립학교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거부·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다”며 “수용할 때까지 특정감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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