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제목으로 지난달 10일 올라온 청원은 청원 마감일을 이틀 앞둔 7일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최초 청원자는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또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당장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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