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진대회에서 전북도(세정과)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적극적 세제지원으로 위기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다’는 사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678개 사례를 대상으로 공무원, 전문가,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2차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발표했고 우수사례 중 지방세 분야는 전북도가 유일하다.
주요내용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2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자동차·조선산업 투자기업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전기차 생산기업의 유치를 이끌어냄으로써 4천122억원 투자, 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기반이 됐다는 내용으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말뫼의 눈물로 얼룩진 위기지역의 회생을 돕기 위해 법과 조례를 개정해 지원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고와 실행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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