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을 전주의 특례시 자격’
‘온고을 전주의 특례시 자격’
  • 김성철
  • 승인 2019.11.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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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는 ‘온고을’로 불리기도 한다.

 전주(全州)의 전(全)이나 완산(完山)의 완(完)은 모두 ‘온’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온’은 ‘완전하여 흠이 없고 원만하여 모자람이 없음’을 뜻한다. 그러니 온고을은 온갖 것을 두루 갖추고 있어 매우 풍성하고 백성이 터를 잡고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과 불편함도 없는,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고을, 즉 이상향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써 조선은 건국 후 전주에 태조어진을 모시고 전주가 왕실의 뿌리임을 분명히 하였고, 전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의 수부(首府)였으며 인구수는 한양, 평양, 의주, 충주에 이어 5번째였다. 이후 1962년까지 전북의 인구는 무려 26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국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영광일 뿐,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도권과 경상지역에 주요 산업들이 몰리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인구 유출이 시작되고 현재 전주는 타 시에 비해 인구 감소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가 30여년 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심사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중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례시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 및 재정적 자치권한의 특별한 지위를 갖는 도시를 말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특례시 도입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인구’라는 점이다. 인구 감소시대에 인구를 기준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인구 수 100만명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는 정부안과 인구수 50만명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중추도시를 요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같은 호남권인 광주의 경우 1986년 광역시로 승격했다. 당시 전주와 광주의 예산 차이는 229억원 이였지만 현재 예산 차이는 3조 9천억원에 이른다.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두 배 이상의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예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경제적 차이도 극심해질뿐더러,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광역시가 되고 광역시라는 이유로 예산이 몰린다면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의 주민등록인구는 66만여명 이지만 통신사 빅데이터를 보면 생활 인구는 100만이 넘어간다고 한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행정서비스와 인프라가 절실한 이유다. 반면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는 왜 특별시인가. 인구가 적어도 중요한 공공정책 기능이 강한 도시이기에 행정 특별시로 지정된 것이다.

 전주에도 주요 결정을 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264개나 있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도시 중 최다라고 하니 전주의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은 여러모로 충분하다. 입법조사처에서도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가 중요한 지표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은 나라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한다. 단순한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백성이 터를 잡고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과 불편함도 없는,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고을’, 전주가 진정한 온고을로 거듭나기 위한 자격은 이미 충분하다.

 김성철<전북은행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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