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틱종합기술원 일학습병행 법률 제정으로 성장계기 마련
캠틱종합기술원 일학습병행 법률 제정으로 성장계기 마련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1.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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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통과돼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신규 입직자의 직무능력 강화돼 산업 전반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가운데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은 일학습병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질적 성장과 더불어 더 나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법률은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도입해 기업에서 일과 교육을 병행하는 법률이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인재 충원할 수 있다.

 앞서 캠틱종합기술원은 재직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캠틱은 연구개발·엔지니어링·교육훈련 3대 기능을 중심으로 현재는 스마트팩토리, 드론, 항공우주 등을 중점으로 인재양성과 일자리창출에 활발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4년부터 일학습병행 듀얼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해 일학습병행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5개의 학습기업과 500명 이상의 학습근로자가 캠틱과 함께하고 있다.

 캠틱은 ‘자격연계형’ 일학습병행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본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일정수준의 평가(외부평가)를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독일, 스위스의 도제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 및 실무를 병행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 시스템이다. 학습근로자(취업 후,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근로자)를 선발해 산업현장에서 현장 실무교육을 받고, 공동훈련센터(캠틱종합기술원)에서 이론 교육을 병행하며 직무능력을 키운다. 또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 훈련이 가능하다.

 일학습병행은 최소 1년 동안 600시간의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그 중 80%(480시간)는 기업 자체에서 진행하고, 20%(120시간)는 (사)캠틱종합기술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내용은 설계기초, 설계응용, 생산관리기초, 품질관리기초, 용접기초, 제어설계, 재무분석기초, 조직문화관리, 문서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캠틱 관계자는“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의 일터가 교육장이라는 점에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며 “훈련과정 개발 및 교육 훈련시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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