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11년부터 분만 산부인과 없는 출산 취약지역 7개 군 지역(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임산부의 산전관리와 분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산전 진찰 및 분만 교통비용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임산부 이송 지원 신청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분만 및 진료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최대 42만원(2019년 기준)의 교통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어 분만 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조속한 신청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을 이용해 출산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거주지에 산부인과가 없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교통비를 지원해줘서 원하는 산부인과에서 진찰과 분만을 할 수 있고, 교통비 부담이 줄어서 사업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출산 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횟수를 확대해 왔다”며 “2020년부터는 지원횟수를 산전 12회, 분만 1회 등 총 13회로 지원금을 최대 58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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