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불법 유통한 업자가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7일 중국산 냉동 불량 젓새우의 대량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업체 대표 A(43)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중국산 냉동 젓새우 총 2톤(10㎏짜리 200박스)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군산시 내항 부둣가 노상 바닥에서 해동·세척한 뒤 원산지 표시 없는 플라스틱 박스에 36㎏씩 재포장하는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0톤, 5억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산에서 중국산 젓새우를 들여와 재포장한 뒤 새벽(2~4시)에 냉동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트럭으로 시골 마을을 돌며 판매하다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6월에는 군산시 해망동에서 구입한 고게미(젓새우) 540㎏을 바닷가 노상에서 소금 등을 첨가해 새우젓과 액젓을 20㎏짜리 용기에 26개의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전주지검에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김장철을 앞두고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8개반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155개소(김치류 62, 고춧가루 52, 젓갈류 32, 향신료 9)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호동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김장철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제품용기에 표시가 없는 제품 등 의심스러울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제보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