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방값으로 호화생활 누린 가족사기단 구속 기소
임차인 방값으로 호화생활 누린 가족사기단 구속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1.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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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명 원룸 전세보증금 39억 꿀꺽’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카지노 도박과 펜션을 사들이고 호화 해외여행을 다닌 가족사기단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업자 A(46)씨와 처조카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의 누나 C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남동생 D씨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시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9억여원을 챙긴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원광대 인근에서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려 총 16개동의 원룸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러는 사이 A씨 등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은 물론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피해자는 113명에 44억여원이었으나 이 중 12건의 계약은 피고인들이 원룸을 인수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 일당은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A씨의 동생의 경우 경찰 조사 후 도주해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편취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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