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빼돌린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징역 7년’
수십억원 빼돌린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징역 7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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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학교법인 완산학원의 완산중학교 소속 교사들이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을 앞에 두고 사과 하는 모습. 전북도민일보 DB.
전주 학교법인 완산학원의 완산중학교 소속 교사들이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을 앞에 두고 사과 하는 모습. 전북도민일보 DB.

 법원이 학교와 재단 자금 수 십억원을 빼돌리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 A(74)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B(5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설립자 A씨의 딸이자 전 행정실장 C(49·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자 설립자로서 법인 및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연장 등을 이용해 부당한 대가를 지속해서 받았다”면서 “교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정성·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신을 갖게 하는 등 교육의 본질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간 학교 운영자금 13억8천만원과 재단 자금 39억3천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립자 A씨는 교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전·현직 교사 6명으로부터 1인당 2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받았으며 기간제 교사에게는 계약 기간 연장의 대가로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와 급식 식재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학교 건물과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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