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와 재단 자금 수 십억원을 빼돌리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 A(74)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B(5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설립자 A씨의 딸이자 전 행정실장 C(49·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자 설립자로서 법인 및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연장 등을 이용해 부당한 대가를 지속해서 받았다”면서 “교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정성·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신을 갖게 하는 등 교육의 본질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간 학교 운영자금 13억8천만원과 재단 자금 39억3천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립자 A씨는 교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전·현직 교사 6명으로부터 1인당 2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받았으며 기간제 교사에게는 계약 기간 연장의 대가로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와 급식 식재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학교 건물과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