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관계자 비상근무를 확대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대 46명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산불발생을 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산불 조심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산림 연접지(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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