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사범 ‘일벌백계’ 전주지검 음주운전사범 11명 구속기소
상습 음주운전 사범 ‘일벌백계’ 전주지검 음주운전사범 11명 구속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1.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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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전주지방검찰청이 극약 처방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이다.

 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수사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 사범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용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전력을 살펴본 결과 음주전과가 적게는 1회, 많게는 11회까지 있었지만,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상습 음주 운전을 한 1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기소한 A씨의 경우 무면허 상태로 지난 7월 31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등 동종 전과만 11차례에 달했다.

지난 7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247%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B씨도 이번에 구속기소됐다.

 앞서 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처리 방안을 회부한 뒤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음주운전 사범 가운데 가족 생계가 우려될 수 있는 음주사범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검토를 의뢰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법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온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안전한 지역 공동체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지자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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