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3)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16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군산 소재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C씨가 숨지가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월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만난 C씨가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집안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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