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고창군,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1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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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대상자 42명을 대상으로 융자 절차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유머전략연구소 대표 최규상 강사를 초청해 친절교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절차 및 신청서류에 안내받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최대 3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4%이내의 이자가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고창군은 모두 730명의 소상공인에게 176억원의 융자 지원과 10억7600만원의 이차보전이 이뤄졌다.

 고창군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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