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정순열 판사 주재로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쌍계지구 76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군에서는 심의 완료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또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사업지구인 복흥면 정산지구(정동, 비거마을 일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현지 측량을 마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등 제반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0년도에는 예산 4억7천만원을 확보해 인계, 유등, 적성 등 3개 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순창군 박윤옥 지적재조사계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와 주민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말미암은 지적제도화의 선진화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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