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고용주와 현장 근로자 분쟁 심화’
산업재해 은폐 ‘고용주와 현장 근로자 분쟁 심화’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11.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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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산재)를 고용주와 현장 근로자들의 묵인 하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이로 인해 분쟁이 끈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칠 경우 곧바로 근로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4일 이상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산재성립신고를 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데 있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일부에서는 산재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는 해당 근로자와 현장책임자 또는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서로 묵인 하에 나중에 병원비와 약제비, 작업을 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를 은폐하고 소위 ‘공상처리’를 하다 보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비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사와 해당 근로자 간 병원비 및 노무비 미지급 등으로 감정싸움과 함께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고 있다.

 원도급회사는 추후 정산을 약속하며 하도급회사에게 이 모든 비용을 떠넘기고, 하도급회사는 그 약속을 믿고 해당 근로자에게 병원비 및 치료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산재가 발생해 곧바로 산재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고용주와 현장책임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당초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감정대립까지 전개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당초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지만 해당 근로자가 터무니없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 같은 현상은 일선 산업건설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근로감독기관은 이를 알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과 김제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7명이었지만 올해는 4명으로 줄었으며, 병원치료를 요하는 사고성 사고 역시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산재를 은폐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은폐 건수와 공상처리 사례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익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관할지역인 익산과 김제지역을 순회하며 고용주와 건설현장을 위주로 계도와 지도와 점검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산재성립과 은폐를 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고용주, 건설현장 책임자, 근로자들이 산재에 대해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은폐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자진해 신고해야 하며, 관리감독관청은 연중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지도와 감독을 철지해 해야 공상처리를 막을 수 있다.

 하도급공사를 하고 있다는 토목현장소장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칠 경우 산재성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미묘한 관계로 일부는 공사처리를 하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산업건설현장을 방문해 계도와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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