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교란’ 불법전매 뿌리 뽑아야
‘주택시장 교란’ 불법전매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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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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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넘쳐나는 전주지역에 때아닌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전국에서 ‘떴다방’이 몰려와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부동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전주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과잉공급 상태이다. 인구는 제자리걸음인데 매년 수만 채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주택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의 도시개발 확장 정책으로 최근 전주 에코시티, 전주 효천지구가 개발되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신규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면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는 주민들은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사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가 넘쳐남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 때 청약이 몰리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열풍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분양에 나선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포레나’의 경우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것은 실수요자라기보다는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은 1년간 전매 제한을 받지만, 떴다방 등이 규정을 무시한 불법 거래를 부추기면서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아파트 청약열기는 주택가격에 거품을 일으키고 아파트 분양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와 주택시장을 교란하게 된다. 떴다방 등 외지의 투기수요가 빠져나가면 결국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포레나 공동주택 계약 시기에 맞춰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에 시세 차익을 노린 묻지마식 청약과 불법 부동산 거래가 만연해 있다. 행정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전매 제한 등의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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