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고] 침묵하지 말자, 정치후원금
[선거기고] 침묵하지 말자, 정치후원금
  • 박혜인
  • 승인 2019.11.0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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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정치학자 애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건 훌륭한 사람들의 침묵뿐이다”라는 말을 했다.

 우리는 오늘날의‘정치’를 바라보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더욱이‘정치 참여 행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수의 정치인들이 기업과 단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부정적인 내용을 접해왔기 때문에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치부하기에 이르게 된 것 같다.

 우리의 하루, 한달, 일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는 정치를 우리와는 다른 세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쉽게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보면 선거 제도와 정치후원금 제도를 들 수 있다. 그 중 하나인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국민들이 직접 기부하는 제도로서 위에서 언급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위법행위를 막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유도하여 깨끗한 정치 활동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의 종류 중 하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해 정치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늘 정치자금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청탁자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이는 정경유착, 부정청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경유착, 부정청탁 등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실망하며, 분노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후원금의 기부를 활성화 하려는 사회의 노력과 국민들의 참여유도를 통해 정치인들이 깨끗한‘정치후원금’으로 정치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헌법 제1조 2항‘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 후원금은 정치인들이 잘해서 주는 보상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의 암묵적 압박이다. 국민들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곧 투명한 정치자금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건강한 정치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 자신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후원금’두 가지가 있다.

 기탁금과 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기부 할 수도 있으며 기탁금은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를 통해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분의 경우는 해당 금액의 15%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후원금 참여가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박혜인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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