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 단속
전주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 단속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11.04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4일 전주시는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에코시티 포레나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높아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부동산 거래가 만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에코시티 포레나 공동주택 계약 기간인 오는 6일까지 시·덕진구·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단속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주시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전매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