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산업건설현장 산업재해 은폐·떠넘기기 갑질 논란
익산 산업건설현장 산업재해 은폐·떠넘기기 갑질 논란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11.0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들이 산업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숨기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계도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기관이 뒷짐을 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본보는 산업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 근본적인 대책 등 2회에 걸쳐 다뤘다.<편집자 주>  

 익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지난해와 올해 무려 1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공상(公傷)처리가 자행되고 있다.

 산업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곧바로 근로자를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성립신고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상당수 산업건설현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산재성립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산재발생 후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데 있어 입찰에 불이익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산재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일 경우 원도급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도급하고 있어 현장에서 가벼운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를 두고 산업건설현장에서는 ‘공상처리’라 불리는데 이는 산재를 근로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의 묵인 하에 해당업체가 병원치료비와 근로를 하지 않은 일수(날짜)를 계산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써 편법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공상처리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근로감독을 해야 할 익산고용노동지청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은 공상처리가 자행되는 줄 알면서도 특별한 대책이 내놓지 않고 산재를 은폐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은 현재 4명으로 익산과 김제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들 4명이 연간 80∼100개소의 산업건설현장을 돌며 산재사고예방과 계도, 안전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디치고 있다.

 익산과 김제지역 산업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은 연간 평균 1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 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상처리로 인해 원도급회사와 하도급회사, 현장근로자들 간 공사비정산과, 병원비, 근로비용(노무비) 등을 이유로 분쟁이 끈이질 않고 있다.

 하도급사인 토목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가벼운 사고가 발생해 원도급회사에게 산재처리 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비와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노무비를 하도급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을 권유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익산고용노동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일부 현장에서 선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산업건설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