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소방관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한다
공무 중 소방관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한다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1.0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춘석 의원, “구조활동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31일 폭행과 폭언 등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이송 중이던 소방관이 폭언과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방관 현장 안전에 관심이 높아졌으나, 지난 7월에도 전북 완주에서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도시로 갈수록 협소한 지역공동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위협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소방관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피해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형법상 상해 및 폭행·협박·모욕·손괴죄와 성폭력범죄 등을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조언·치료 등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이 피해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구급업무 중 소방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신체적 위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구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