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3일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48필지(완산구 661, 덕진구 887)를 결정·공시했다”며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자료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담당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주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조사를 실시,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전주시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형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