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 외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규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적용됐으며, 2020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비 등이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전북지역의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2학기 고3(1만8천683명)대상 128억원, 내년에는 고 2·3학년(3만3천263명) 460억원,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4만7천675명)에 6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은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입학금 폐지와 누리 과정 재원확보 방안 등의 법안도 통과됐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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