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시급
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시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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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발굴·보완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총 6천79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 중 226건(36%)은 보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2건, 경북 84건에 이어 전북이 4번째로 많은 77건(11.7%)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28%)이 뒤를 이었다.

 이외 출입통제 미흡 26건, 축산차량 또는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29건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방역의 미비점을 지속 발굴하고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보완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도는 현재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인 군산 금강, 김제 만경강, 부안 동진강, 고창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등 5개소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 19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 중에있다.

 도 관계자는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에 주요 도로변은 살수차를 이용해 매일 2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전화나 문자전송을 통해서도 이들 지역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금 밀집사육단지 등 취약대상지에 대해 꾸준한 지도 점검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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