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 사고, 관리감독 부실로 발생한 인재?
완주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 사고, 관리감독 부실로 발생한 인재?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10.30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완주군 고산면 안수산에서 운행하던 화물용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3명이 30미터 아래로 운전실 건물과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A(53)씨가 숨지고, B(54)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광복 기자
30일 완주군 고산면 안수산에서 운행하던 화물용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3명이 30미터 아래로 운전실 건물과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A(53)씨가 숨지고, B(54)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광복 기자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케이블카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화물 운반을 위한 조성된 일부 케이블카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케이블카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완주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이용되고 있는 화물용 케이블카가 추락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0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9분께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사찰인 안수사에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화물용 케이블카가 추락해 해당 케이블카에 탑승해 있던 A(53)씨가 숨지고 B(54)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B씨 등 2명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날 절에 올라가기 위해 화물용 케이블카에 탑승했다. 주차장에서 출발한 케이블카는 사찰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케이블 2가닥 중 1가닥이 끊어지자 케이블카는 출발 지점인 주차장 조종실과 충돌한 것이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평소에 화물용으로 쓰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가끔 사용한다고 경찰 등은 전했다.

문제는 해당 케이블카의 안전 점검이 제때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사고가 난 해당 케이블카는 지난 1989년에 안수사 신축공사를 위해 건축자재 운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블 교체도 3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케이블카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정기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kg미만(삭도의 경우 200kg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케이블카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도 궤도운송법상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개인이나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완주군청 관계자는 "해당 케이블카가 설치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