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독립된 감사기구 절실
대학 독립된 감사기구 절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0.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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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행위 적극 차단해야

전북지역 대부분 대학에 교비 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 내 각종 부정·비리 행위가 드러나면서 교육부에서도 추가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학 차원에서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감사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3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일반대학 42곳 중 34곳(81%)에 감사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42곳 중 30곳(71.4%)에도 감사전담 조직이 미비했다.

이 중 도내 국공립대인 군산대, 전북대, 전주교대, 사립대 예원예술대가 포함됐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자체 내부감사 조직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쉽게 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총무과 내에 감사담당 인력이 있고 사안에 따라 자체 감사하기도 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는 내·외부인력 섞어서 감사팀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감사팀을 따로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사업비 삭감 등 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내부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긴 힘든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뒤늦게 위반 사항이 대거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천106건의 시정·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은 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적된 사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다는 것이다. 감리결과를 공개해야 할 법적 근거 또한 모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최근 대학 내부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 장을 임용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교육부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 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적발로 밝혀진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자체감사 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지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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