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민방위 무단불참자들 해마다 늘어
전북지역, 민방위 무단불참자들 해마다 늘어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10.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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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가 매년 늘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도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을 불참한 사람은 총 23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6명, 2017년 33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는 198명으로 격증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할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마저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우 도내 과태료 부과 대상자 198명 중 42명(21.2%)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징수인원 비율이 2번째로 낮은 수치다.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비 지급이 없고 1인 가구, 맞벌이 등의 증가와 무단불참자들의 과태료 납부의 의지가 약해 과태료 징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상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며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춰 참석이 쉽도록 제도 개선과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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