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군산 선유도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DNA와 여직원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지만,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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