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시된 1천4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 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한국감정원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재조사후 검증·처리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국토정보팀(063-640-226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