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진행했다. 의무교육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특히 순창 향토회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임실과 전부 등 인근 지역의 농가들도 참석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농가에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씩 반드시 수료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단체 인증(법인, 작목반 등)은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도 준비 중(2020년 3월 중 개설 예정)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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