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고창군,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10.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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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은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4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고창군 홈페이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1일부터 12월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내용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60-2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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