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 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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