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논의, 전북 목소리 ‘실종’
국회 선거법 논의, 전북 목소리 ‘실종’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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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을 앞두고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지금처럼 답보상태에 머물 경우 지난 20대 총선때 처럼 ‘깜깜이 선거’가 재연될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전북의 정치 현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다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모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축소의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결과에 따라서는 전북 시·군단체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이 최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주목하면서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전북 의석 확보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중 6명이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구 의원이며 나머지 11개 시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불과 4명이다”라고 말했다.

전북의 인구 감소로 국회의원 지역대표성과 지역 현안 해결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정치권은 특히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 253명의 지역구 의석을 늘리지 않는다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어 내년 총선에서도 전북 국회 의석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의 우려대로 전북에서 전주시를 비롯 익산, 군산 등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치를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225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을 75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 패스트트랙안으로 올려 놓았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3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10% 확대해 330명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 10% 정수 확대의 경우에도 지역구가 아닌 비례의석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북출신 모 의원은 “선거법을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실종되면서 결과적으로 전북 지역구 의석 확보 문제가 뒤로 물러나 있다”라며 “여야의 선거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전북 정치권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대로 300명으로 하면서 지역구를 현재 253명에서 2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50명을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이들 3가지안중 어떤것이 공직선거법으로 결정돼도 전북 지역구 의석은 감소할수 밖에 없다”라며 “국회의 선거법 논의과정에서 지역구 확대를 통해 전북 의석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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