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전(前) 교육감 31일 대법원 선고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전(前) 교육감 31일 대법원 선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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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해 8년 넘게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운명이 오는 31일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2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31일 오전에 개최된다.

 최 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8년간의 도피행각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6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었다.

 도주 과정에서 최 전 교육감은 도피과정에서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의 도움으로 제3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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