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 재개발 권한 등 중앙권한 지방이양 의결
지방관리항 재개발 권한 등 중앙권한 지방이양 의결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0.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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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국가사무인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를 자치단체(시, 도)로 이양하게 된다.

 이미 지방관리항 개발, 운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 이번에 의결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까지 이양되면 항만의 개발,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재개발 권한이 이양되면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차원의 지역 맞춤형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항만재개발 사업은 민간투자 중심의 사업이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재정 지원이 필요,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후) 설치될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자료제출 요청권[국가(공정거래위원회)→ 국가, 자치단체 공동사무], ▲시, 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국가(환경부)→ 시, 도 이양) 등 6개 기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지방이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절차를 거쳐 관계부처로 통보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이 필요로 하고 파급 효과가 큰 지방이양 기능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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