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안전위원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00만원 상당을 부안소방서에 기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부안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보급하고 있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소화기 보급이 부안군민들에게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화재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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