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수확철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부안군 수확철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10.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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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가을철 농산물 수확과 동절기를 맞아 농촌폐비닐 등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위해 부안군은 1개반 2명 규모로 기동반을 구성해 31일까지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습 민원발생지역, 건설공사장, 농·산촌 산림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와 농촌지역 폐비닐·쓰레기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사업장 등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쓰레기 등이다.

 부안군은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근절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게첨, 불법투기 경고판 및 스티커 제작·배부, 각종 회의·교육시 중점 홍보하고 11월 1일부터 실시하는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단속 및 분리배출 등 계도활동을 병행해 깨끗하고 쾌적한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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