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엉터리 심사?
전북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엉터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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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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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의 해외 공무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교육자치연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과 최근 5년간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북과 강원·광주·인천·전남·제주·충남교육청 등 7곳은 심사위원회를 모두 당연직 공무원만으로 구성했다.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7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외부위원을 1∼2명만 위촉했다. 심사위원장 또한 공무원이 맡아 운영하면서 해외 출장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전북교육청의 심사위원회 운영은 더욱 가관이다. 심사위원 전원이 공무원인 데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이 맡아왔다. 최근 5년 동안 위원들이 참여한 대면 출석 회의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계획하고 추진한 해외 공무출장을 심사하다 보니 심사는 무사통과였다.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2014~2018년 5년 동안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안 가결 비율이 100%였다. 심사위원회 또한 서면 회의가 100%로 위원들이 얼굴을 마주해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외부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다”는 지적이다. 연대는 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그 수를 과반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면심사 또한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해야 한다. 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거나 외부위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시 위원회가 행정편의주의식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 심사요구기한 규정도 명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을 시급하게 개정해 부실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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