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8일 순창군체육회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군수실에서 위촉된 위원은 체육회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 및 교육계, 언론, 경제계 등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군이 이번에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나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15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다.
따라서 순창군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및 선거인 수의 결정과 배정, 후보자 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게 된다. 현 순창군체육회장인 황숙주 순창군수는 위촉식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민간인 체육회장인 만큼 순창군체육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회장이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장을 받은 순창군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순창군체육회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선거일정을 확정하는 등 공식 일정에 나섰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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