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각종 위원회 모두 공무원, 규정 개정해야
전북교육청 각종 위원회 모두 공무원, 규정 개정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0.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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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현행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조례 제·개정관련 간담회에서 “전북도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구성원에 외부위원 한 명 없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으로만 구성했고, 5년간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도 공무원으로 돼 있다”며 “외부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드시 위원회 구성에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그 수를 과반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서면심사 또한 지양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요구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광주, 세종 충남, 전남 네 곳뿐이었다”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경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 심사 요구기한도 규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대는 위원회 운영이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연대는 “2014~2018년 5년 동안 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도교육청은 원안가결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며 “이 중 서면 회의가 100%로, 심사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현 규정에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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