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재산을 대부·매입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재산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예정 토지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2만7천860필지 2만856천㎡다.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계약방법은 공개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지명입찰과 수의계약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군산시 회계과 김홍규 과장은“이번 조치로 공유재산의 유휴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무단점유 및 사용여부를 시민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자진신고와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해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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