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0㎞ 해상에서 중국 대신당선적 유망 어선 A호(98t)를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호는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와 조업에 사용한 유망 어구의 망목내경이 40㎜로 ‘그물의 망목 내경 50㎜ 이하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선내에 선원의 신분증명서 및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 31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5㎞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 어선 B호(98t)도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에도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2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C호(99t)도 망목 내경 40㎜의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A호 등 3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한 후 정확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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