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된 대형마트 종이박스 퇴출 정책
탁상행정된 대형마트 종이박스 퇴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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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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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의 종이박스 퇴출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장바구니 대용으로 제공된 무상 종이박스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퇴출 정책이 없었던 일이 됐다는 것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오는 11월부터 종이박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고객들에게 자율포장대에 비치해 제공하던 종이박스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고 동시에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1석2조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종이박스 사용에 들어가는 포장 테이프와 노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간 무려 600톤이나 배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을 놓고 현장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대형마트들 역시 당분간 종이박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도가 전제돼야만 조기정착과 시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현장에서 반발이 일자 슬그머니 뒤로 후퇴한 것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졸속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포장용 박스와 테이프 끈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거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소비자들로서는 헷갈리고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 전국 2,000여 곳의 대규모 점포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 그 대상이다.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자는 것이다.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제공을 중단하면서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했다면 사실은 종이 박스 제공도 중단하는 게 당연했지만 그러질 않았다. 그래야만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환경부와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종이박스 퇴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계도와 더불어 제도 시행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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