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4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례 및 판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대응 방안 △부패·공익 신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청렴교육 이후 직원들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제도의 이해,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농촌진흥청 이용민 감사담당관은“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의 실천”이라고 강조하며,“지속적으로 청렴 문화 만들기에 힘써 깨끗한 농촌진흥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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