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선거제도 이후를 준비해야
바뀐 선거제도 이후를 준비해야
  • 정동영
  • 승인 2019.10.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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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를 마치면 20대 국회가 끝난다. 한국당의 노골적인 개혁방해, 민주당의 무능과 개혁의지 부족으로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밥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개혁만 해낸다면, 역사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다. 하나가 선거제 개혁이고, 둘이 사법개혁이다.

 안타깝게도 두 가지 개혁도 한국당 방해와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로 얽히고설키어 좌충우돌하고 있다. 두 가지 개혁에 실패한다면 거대 양당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개혁성과가 전무한 집권여당, 반개혁 세력 보수야당을 용인하고 표를 줄 국민은 없다.

 거대 양당이 살길은 무슨 거창하게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공언했던 합의와 약속을 지키면 된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하여 명명백백한 두 가지 약속이 있었다. 하나는 작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문서다.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두 번째는 여야 4개 정당의 올해 4월 22일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사항이다. 세 건의 법률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 순서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처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공수처 선 처리를 주장하며 꼼수를 부렸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사람 아무도 없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놔둘 수는 없다. 선거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조국 사태 수습책으로 공수처를 선 처리하고 선거제 개혁 빗장을 풀려는 시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공수처 선 처리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이미 좌절됐다고 봐야 한다. 야 3당이 반대하면 128석밖에 안 되는 여당으로서 선 처리는 불가능하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이를 확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 있게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수정 보완의 원칙도 제시했다.

 첫째, 선거제 개혁은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합의처리 관행이나 당리당략으로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단호히 반대한 것이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목적과 원칙에 벗어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주권자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선거제 개혁이 본격화 되는 대목에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을 왜 하는가? 국회의원 뽑는 방식을 왜 바꾸려고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다. 승자독식 정치판, 기득권 정치판을 보통사람들의 정치판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약자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정치적 대표로 일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국회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선거제 개혁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바뀐 선거제도로 치러지는 총선에서 기존 정치판을 흔들고 바꿀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은 다당제 체제에서 새롭게 정치판을 주도할 정치세력의 결집을 위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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