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홍보
익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홍보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10.24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강화된 보수교육 규정을 교육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익산소방서는 24일 지역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익산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소방안전교육이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안전교육은 강화된 관련 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종업원이면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해당자들은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로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사이버교육 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며 사이버과정을 수강할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권경열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고 화재 대응 요령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