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헌혈자를 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예우, 헌혈 권장 활동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최근 개인 및 단체 헌혈 감소로 혈액 수급이 부족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철 의원은 “도내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촉구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이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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