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전북도의회,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23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회·전주4),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윈회·전주5)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를 통해 도내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은 헌혈자를 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예우, 헌혈 권장 활동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최근 개인 및 단체 헌혈 감소로 혈액 수급이 부족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철 의원은 “도내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촉구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이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