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든 현직 경찰간부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삼천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8%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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