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형제 참극’ 전주지검, 친동생 살해한 50대 기소 예정
‘로또형제 참극’ 전주지검, 친동생 살해한 50대 기소 예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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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1등에 당첨돼 가족에 수억원을 나눠준 50대가 빚을 지면서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곧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주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A씨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주 한 전통시장에서 빚을 갚으라던 동생 B(49)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떼고 12억원가량을 수령했다.

 A씨는 수령금을 누이와 남동생에게 각각 1억 5천만원씩 주고 친척과 지인에게도 수천만원을 줄 정도로 가족에 대한 A씨의 사랑은 깊었다.

 이후 A씨는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개업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안 친구들은 A씨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이를 거절하지 못한 A씨는 자신의 통장이 비어가자 친동생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동생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700만원을 빌렸고 이는 월 25만원의 대출 이자 2∼3개월분을 밀리는 지경에 처했다.

 A씨는 생계난으로 인해 빚 독촉에 허덕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B씨는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정읍 식당에 있던 A씨는 전화로 B씨와 다툼을 벌인 뒤 동생이 있는 전주의 한 전통시장으로 차를 몰고 가 끝내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뿐만 아니라 평소 주변의 어려운 사정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돕는 호인이었던 것 같다”며 “대출까지 받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을 정해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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